장비·구난체계 미비… 해경 골든타임 확보 어려웠다

입력 2017-12-06 05:05
낚싯배 전복 사고 발생 사흘째인 5일 인천 서구 북항 관공선 전용부두에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수중과학수사요원들이 사고를 낸 급유선 명진15호(336t)에 대한 수중감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해경 구조대 신형보트
엔진 이상으로 수리 들어가
고속단정 일부 레이더 없어
야간항해 수행에 어려움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안전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는 높아졌지만 해경의 구조구난체계는 개선할 부분이 여전히 많았다. 낚싯배가 전복돼 20여명이 바다에 남겨졌지만 낡은 해경의 장비로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힘겨웠다.

지난 3일 오전 6시5분 인천 옹진군 영흥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낚싯배와 급유선 충돌사고로 실종됐던 낚싯배 선장 오모(70)씨와 낚시객 이모(57)씨의 시신이 집중수색 3일 만에 발견됐다.

해경은 5일 오전 9시37분쯤 영흥도 용담해수욕장 남단에서 선창1호 선장 오씨의 시신을 수색 중이던 119소방대원이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의 시신도 이날 낮 12시5분쯤 사고추정 위치로부터 남서방 1.4해리로 추정되는 해상에서 목포 해경 소속 헬기(507호)가 발견했다. 오씨의 시신은 아들이, 이씨의 시신은 부인이 확인했다. 오씨는 경기도 시흥시 시화병원으로 이송돼 안치됐고, 이씨의 시신은 인천 부평구 세림병원에 안치됐다.

이와 관련, 인천지검은 가해선박인 급유선 명진15호(336t)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사고 당시 급유선을 운항하면서 충돌을 예상하고도 충돌예방조치 등을 하지 않아 낚싯배 선창1호(9.77t)를 들이받고 선장 오씨와 낚시꾼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전복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선박안전기술공단(KST)과 합동으로 인천해경 전용부두에서 선창1호에 대한 파손부위 실측 등 현장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선창1호의 증개축은 있었으나 불법적인 증개축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인천 북항 관공선 전용부두에 정박 중인 급유선 명진15호에 대해서도 수중감식을 실시했다.

황준현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실종자 발견 소식을 전한 뒤 “세월호 사고 이후 구조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국민의 우려와 지적에 깊이 공감하고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구조대 장비 및 체계 미비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해경은 구조대 신형보트가 사고 발생 직후 제대로 기동하지 못한 데 대해 “신형 보트가 지난달 24일 일일점검 중 엔진 1대에서 윤활유 변색 현상이 발견돼 수리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레이더가 없는 고속단정 문제에 대해서도 고속단정 2척 중 신형은 하우스형이지만 레이더가 없는 다른 한 척은 오픈형으로 건조돼 야간항해 및 장기간 임무수행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임무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고속단정은 처분하고 부족한 고속단정은 이른 시일 내에 교체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다”며 “연안구조장비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통해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즉각 조치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