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형 로펌 변호사를 폭행·폭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던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9·사진)씨의 주취폭행 사건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김씨를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을 두고 검찰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협의를 거친 뒤 이르면 이번 주 중에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피해 변호사 2명을 조사했다. 피해자들은 폭행·폭언 등을 당했지만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후 업무방해 혐의로 내사를 실시했다. 현행법상 폭행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업무방해는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업무방해 혐의 내사도 종결됐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으로 변호사들을 포함해 약 15명을 조사했다”며 “이들은 술병을 던져서 깨거나 난동을 부린 일은 없었던 것으로 일관되게 증언했다”고 밝혔다. 김씨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있는지 밝혀줄 증거였던 CCTV는 복원되지 않았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변호사 폭행’ 한화 김동선 경찰 ‘공소권 없음’ 결론
입력 2017-12-05 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