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中企 기술탈취” 진실 공방전

입력 2017-12-05 19:38 수정 2017-12-05 22:15
최용설 비제이씨 대표(왼쪽)와 박재국 오엔씨엔지니어링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최용설 비제이씨 대표와 박재국 오엔씨엔지니어링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차가 자사 기술을 탈취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따르면 비제이씨는 2004년부터 현대차 설비에서 발생하는 독성유기화합물을 자체 개발한 특허 기술을 이용해 정화해 왔다. 하지만 현대차가 2013년 11월부터 비제이씨 기술 자료를 경북대로 보낸 후 비제이씨 특허와 유사한 기술을 만들어 특허를 냈다. 이후 현대차는 비제이씨와 계약을 해지했다.

최 대표는 특허심판원에 현대차 기술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다. 특허심판원은 현대차의 특허를 무효로 결정하고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도 현대차에 3억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냈지만 현대차는 이를 거부했다.

박 대표도 현대차가 2011년과 2014년 두 차례나 설비 기술을 탈취한 후 이를 다른 업체에 유출했다고 억울해했다.

이에 현대차는 자료를 내고 기술 탈취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현대차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했고, 비제이씨가 최고가로 응찰해 다른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고 항변했다. 또 특허심판원 결정도 기술 탈취와 무관하고,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 12월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오엔씨엔지니어링이 자사 핵심기술이라고 주장하는 기능은 이미 표준화·상용화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현대차는 “오엔씨엔지니어링이 제시한 어떤 자료도 타사에 제공한 사실이 없고, 오엔씨엔지니어링도 주장 외에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사건에 대해 양측을 상대로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