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거래장부’로 불리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전기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력공사는 ‘블록체인 기반 이웃 간 전력거래 및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웃 간 전력거래는 태양광 등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프로슈머’가 남는 전기를 한전의 중개를 통해 이웃에게 판매하는 방법이다.
블록체인 기반 전력거래 서비스는 실시간으로 최적의 프로슈머와 소비자를 맺어주고 에너지포인트로 즉시 거래할 수 있게 한다. 에너지포인트는 전기요금 납부 외에도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전기차 충전소에서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올해 12월부터 한전 인재개발원 내 9개 건물과 서울 소재 2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블록체인 통해 이웃간 전기 사고판다
입력 2017-12-05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