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관련 비리를 제보한 7명에게 총 5200만원을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1일 공익신고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열고 학교급식 비리, 직원 인건비 횡령 비리 등 사립학교 및 사학법인 운영 관련 비리 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지급액은 시교육청이 2010년 공익신고보상금 제도를 도입한 이래 최고 금액이다. 종전 최고 지급액은 2011년 2150만원이었다. 특히 사립학교 급식 비리 등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2명에게는 각각 2000만원이 지급됐다. 이 역시 개인에게 지급된 최고 금액이다. 이전에는 2013년 지급된 1000만원이 개인 최고 지급액이었다.
2000만원씩을 받은 공익제보자 2명은 A중·고등학교 학교급식 질 저하의 원인인 부당한 급식용역계약 문제와 B학교 법인의 인사 비리를 제보했다. 이들은 제보 후 학교법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부당한 징계 처분과 직위해제 등을 당했다.
학교 직원 인건비 횡령, 법인이사장 학사 개입 등을 제보한 나머지 5명에게는 100만∼5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은 “앞으로도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을 포함해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급식비리 제보 ‘2000만원’… 공익제보자 7명에 총 5200만원
입력 2017-12-05 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