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명예훼손 혐의 유죄 확정

입력 2017-12-05 18:45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해 ‘난방열사’로도 불린 배우 김부선(56·사진)씨가 아파트 전직 부녀회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4년 9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 아파트의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전 부녀회장 윤모씨 등이 횡령을 저지르고 자신을 집단폭행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아파트 단지 내에 걸린 ‘개별난방 전환공사 시행’ 축하 현수막을 가위로 잘라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도 받았다.

1심은 “난방비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 법적 테두리를 벗어났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난방비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문제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