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명길, 의원직 박탈

입력 2017-12-05 18:48
사진=뉴시스

국민의당 최명길(서울 송파을·사진) 의원이 5일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해 4·13 총선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5일 확정했다.

최 의원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모(48)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문가인 이씨는 지난해 3월 말부터 총선 전날까지 최 의원의 공약과 유세활동 등이 담긴 홍보물을 SNS에 게재했다.

1심은 “돈으로 민의가 왜곡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총선 기간 직전에 돈이 지급된 점에 비춰 선거운동을 대가로 준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대법원 선고 후 “재판은 소를 개로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억울한 마음 한이 없지만 항변할 길이 없어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국민의당 의석수는 39석으로 줄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