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전 치닫는 파리바게뜨 vs 고용부… 과태료 부과절차 착수

입력 2017-12-05 19:33 수정 2017-12-05 22:18

‘직접고용 포기’ 제빵기사 빼고
기사 수 만큼 과태료 부과 예정

정부, ‘포기 강요’ 의혹도 조사
파리바게뜨는 법적대응 방침


파리바게뜨가 불법파견한 제빵기사 5309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후속절차에 착수했다. 직접고용을 원치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제빵기사를 제외한 나머지 제빵기사 수만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고용부는 과태료 부과 조치와 별개로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 간 대화를 주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5일 “파리바게뜨가 시정지시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아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파견법 시행령은 불법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1명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고용부의 시정지시 기한은 12월 5일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원의 잠정집행정지 결정으로 시정기한이 연장돼 2개월 넘는 시간이 주어졌고, 그동안 파리바게뜨가 노조와의 대화에도 응하지 않아온 점 등을 고려해 시정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우선 직접고용을 원치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제빵기사의 진의를 파악할 방침이다. 현재 파리바게뜨는 가맹점주·협력업체와 3자 합작업체를 설립해 제빵기사를 고용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합작업체에 들어가려는 제빵기사는 파리바게뜨 측에 직접고용을 원치 않는다는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파리바게뜨 측은 70%가량의 제빵기사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상태다. 그러나 일부 제빵기사들이 동의를 철회하고 있어 관련 확인작업이 필요하다는 게 고용부 입장이다. 5일 현재 274명이 철회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파리바게뜨 노조 측이 합작업체 설립안을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철회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고용부는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을 범죄로 인지하고 6일부터 관련 조사에 돌입한다. 조사과정에서는 검찰의 지휘를 받게 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사실관계를 지속적으로 검찰에 전달해 왔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는 합작업체 설립안을 그대로 추진하면서 고용부 조치에 대해서는 법적다툼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부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신청 및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서 ‘각하’ 결정을 받은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본안 판단을 보고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와 파리바게뜨가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지만 극적 해결 가능성도 열려 있다. 그동안 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해 왔던 파리바게뜨는 이날 노사대표단, 가맹점주협회, 협력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대화를 제안했다. 대화가 성사되면 합작업체 설립안, 직접고용안, 제3의 대안 등이 두루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