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채용비리’ 사건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번지게 됐다. 금감원 채용 과정에서 합격선에 들고도 채용비리로 탈락한 수험생이 소송에 나선다.
법무법인 덕수 정민영 변호사는 금감원을 상대로 6일 서울남부지법에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고 5일 밝혔다. 정 변호사는 2015년 하반기 금감원 신입직원 채용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정모(32)씨의 변론을 맡고 있다.
정씨는 절차대로라면 합격됐어야 했는데 채용비리로 불합격했으니 이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도 청구한다. 정씨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담당자 처벌 등은 진행되고 있지만 금감원에서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해선 한 번도 언급이 없었다”며 “이런 부분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국내 채용시장에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 소송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정씨는 당시 금융공학 직렬에 지원해 필기와 면접 합산점수에서 2위에 올랐다. 채용 예정인원은 2명이어서 합격했어야 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후 평판조회를 추가 실시했고, 정씨에 대해 긍정적 평가는 제외하고 부정적 평가만 기재했다. 결국 1위 지원자와 2위 정씨는 탈락했고, 3위인 A씨가 합격했다.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손해배상 소송으로 번지는 금감원 채용비리
입력 2017-12-05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