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5일 가상통화에 대해 과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4일 관계기관 합동 TF를 열고 가상통화에 대한 추가 규제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가상통화 규제에 나선 것은 뒤늦은 감이 있다. 미국과 영국 호주 일본 독일 등은 가상통화의 ‘자산적 성격’을 인정해 과세하고 있다. 영국은 가상통화 거래자들의 신상과 활동을 공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익명성을 무기로 돈세탁이나 테러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금융당국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가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며 정부가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럼에도 가상통화의 사행성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거래소 해킹과 다단계판매 등 가상통화를 악용한 범죄가 계속 늘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했다.
가상통화는 발행량은 한정돼 있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 움직이다보니 가격이 급등락한다. “수십억원을 벌었다” “사놓고 기다리면 돈 된다” 등의 소문이 돌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연초 100만원에서 1400만원을 넘어섰다. 일본 정부가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전자화폐를 정식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한 것도 가격상승을 부추겼다. 대학 강의시간에 노트북을 켜놓거나 24시간 시세 그래프를 보는 비트코인 좀비족도 등장했다고 한다.
기술발전으로 미래 지급결제 수단이 진화하는데 규제로 틀어막는 게 능사는 아니다. 하지만 탈세나 범죄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소비자 보호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다만 규제를 하더라도 결제시장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전망과 시장수요를 토대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가상통화는 법정통화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대부분 국가에서 보증을 받을 수 없고 국내에선 결제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 온라인 가상통화 거래소에 맡긴 가상통화 잔액도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가상통화 거래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져야 한다. 지금은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오르지만 언제 가격이 떨어질지 모르고, 시장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소비자들은 한탕주의 유혹에 빠져 투자했다가 소중한 자산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설] 한탕주의 만연시키는 가상통화 광풍
입력 2017-12-05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