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포항지역 지진 발생에 따라 해당 지역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이 휴업·훈련·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50만원을 최대 6개월(180일)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포항지진 피해 기업의 경우 생산량 감소 등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없더라도 조업중단 등이 있다면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주는 고용유지 조치 계획서를 고용부에 제출한 뒤 계획대로 조치를 실시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매월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포항 지진피해 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입력 2017-12-05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