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이 남기고 간 29억 사용한 복지시설 ‘덜미’

입력 2017-12-04 21:56 수정 2017-12-04 23:29
우리 사회의 약자 중 약자인 독거노인이나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이 사망 후 남긴 예금 등 유류품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심지어 유용까지 한 일부 시설이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9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14년 이후 사망한 도내 복지급여 수급 대상자 2327명의 예금과 임차보증금 현황을 분석, 그 가운데 845명의 유류금품인 28억9800만원이 부적정하게 처리된 사실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양평에 위치한 B장애인복지시설은 장례와 관련 없는 시설차량 주유비와 입소자 간식비 76만원을 장례비 명목으로 사망자 예금에서 지출했다. 사망자 예금 잔액 281만원은 임의로 시설회계로 입금시켰다. 동두천 C시설에서는 사체인수거부서를 근거로 사망자 11명의 보유예금 4495만원을 시설 후원금으로 입금해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파주 등 7개 시·군 7개 시설에서는 사망자 22명의 소유 예금 8429만원을 상속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망자들이 남긴 유류금품은 관할 시·군이나 시설이 법원에 신고해 적정한 유산 상속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만약 없을 경우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

도는 사망자 유류금품을 방치한 29개 시·군에 처리 방안을 세우도록 요청하는 한편 적정한 유산처리 절차를 밟도록 조치했다. 부적정 유류금품 사용으로 적발된 10개 시설은 환수 조치했다.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 사망자 유류금품 관리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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