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타결] ‘공무원 증원’ 정부 원안·한국당案 중간 지점 절충

입력 2017-12-04 19:27
내년도 예산안 협의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이뤄진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방 앞에서 기자들이 회동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당 제시한 규모 근접
여야 쟁점 사안 서로 양보
각 당 합의 후 긴급 의총
본회의 처리위해 소집령
지역구서 급거 상경하기도


여야가 국회의 처리 법정기한(2일)을 이틀 넘긴 4일에야 내년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전부터 협상을 거듭하다 양측 의견을 절충해 합의안에 담았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공무원 증원은 9475명 규모로 합의됐다. 정부 원안과 자유한국당의 중간 지점으로, 국민의당이 제시한 규모와 근접한 수치다.

당초 정부안은 1만2221명 증원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야당은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자유한국당은 7000명, 국민의당은 최대 9000명까지만 증원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공무원 증원과 일자리 창출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만큼 여당으로서도 쉽게 물러날 수 없었다. 여당은 최소 1만500명 이상은 증원해야겠다고 버텨왔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도 여야가 서로 양보해 타협점을 찾았다.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내년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편성키로 했다. 대신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현행 현금 직접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장기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직접지원 방식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 대신 야당의 지적을 받아들여 간접지원 방식을 늘려나가겠다는 뜻이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최고세율(25%)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30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안의 최고세율은 지키는 대신 적용 기준을 높였다.

동시에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1000억원 이상 증액키로 했다. 초고소득층 증세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앞서 야당은 소득세법 적용 시기를 1년 유예하자는 의견을 냈었다.

각 당은 오후 잠정 합의안을 발표한 뒤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한국당의 경우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법은 의원총회를 거쳐 여야 간 잠정 합의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민주당은 오전부터 분주히 움직였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한 식당에서 50분간 조찬 회동을 했다. 각 당 원내대표들은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정례회동도 취소하고 오전 10시30분부터 우 원내대표 의원실에서 예산안 협의를 시작했다.

오후 한때 각 당 정책위의장들이 원내대표들의 회의 장소로 찾아와 ‘2+2+2 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기재부 관계자들도 오전부터 회의장을 찾아와 여야의 예산안 협상을 지켜봤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오전 소속 의원들에게 “오늘 예산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가 소집될 수도 있다.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국회 주변에 대기해 달라”는 안내 문자도 보냈다. 오후에 지역구 행사에 내려갔던 한 의원은 본회의가 열릴 것에 대비해 급히 기차를 타고 국회로 올라왔다.

김판 신재희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