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선주 등 27명 조사
급유선 선장 책임 일부 인정
당직 갑판원은 조타실 이탈
과실치사로 2명 영장 신청
15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인천 옹진군 영흥도 낚시어선 선창1호 전복사고를 수사 중인 인천해양경찰서는 4일 급유선 선장과 낚시어선 생존자 7명, 급유선 선원, 낚시어선 선주, 유가족 등 27명에 대한 전방위 조사와 합동감식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황준현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낚시어선과의 충돌이 예상되는데도 급유선 명진15호 선장 전모(37)씨가 충돌 방지를 위한 감속, 변침 등 회피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해경에서 “낚시어선이 피해갈 줄 알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서장은 또 “항해 당직 중인 갑판원 김모(46)씨는 사고 순간 조타실을 이탈했다고 진술해 과실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경 조사 결과 당시 급유선은 오전 4시30분쯤 인천항을 떠나 평택항으로 12노트(시속 22.2㎞) 속도로 이동하다 10노트(시속 18.5㎞) 속도로 이동하던 낚시어선의 왼쪽 뒷부분을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발생한 해역 수로 폭은 0.28해리(약 500m)에 불과했다.
황 서장은 이어 “항적도, 현장감식, 최종 충돌부위 등을 근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전에 중간수사 결과에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겠다”며 “사고 선박에서 위성항법장치인 GPS 플로터와 CCTV 등을 확보한 만큼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이날 국과수, 한국선급, 해양심판원 등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낚시어선에 대한 정밀 감식을 벌였다.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도 이틀째 이어졌다. 전날 사고해역 주변을 4개로 구분해 수색했던 해경은 이날 수색범위를 더 넓히고 세분화했다. 사고지점을 중심으로 9개 섹터로 구분해 선박 67척 및 항공기 15대를 동원해 수색했다. 잠수요원 82명을 투입해 수중 수색도 벌였다. 그러나 수색해역 주변에 어선 등 소형선박들이 많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사고해역 인근 양식장 그물에서 실종자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어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등 해안가 수색도 강화했다. 인근 도서지역 해안가 수색에는 경찰 740명, 소방 330명, 육군 130명, 영흥면사무소 120명 등 총 1380명 등이 동원됐다. 야간시간 수색에는 해경 경비함 9청과 해군 함정 7척 등 중대형 함정 16척을 투입했다.
한편 해경은 사고 발생 시각에 대해 당일 오전 6시5분쯤 인천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영흥대교 남방에서 급유선과 어선이 충돌해 2명이 추락했는데 구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청취했고, 이 내용을 전화로 인천해양경찰서 상황실에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해경은 6시6분쯤 영흥파출소와 P-12정에 현장 이동을 지시했다. 이후 6시9분 통합신고 시스템을 통해 정식으로 사고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시간 지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해경은 신고를 받고 영흥파출소 직원 3명은 즉각 출동했으나 계류장소에 민간인 선박 7척이 계류 중이어서 이 선박들을 이동시킨 뒤에 출항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출동 당시 사고 해역은 어둡고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이동하다 보니 평균 시속이 7.5노트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낚싯배, GPS·CCTV 확보… 사고원인 규명 수사력 집중
입력 2017-12-04 19:04 수정 2017-12-04 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