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 끝
여야, 내년 예산안 일괄 타결
5일 본회의 열어 표결 처리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
2018년도 초과 않는 범위
법인세 과세표준도 완화
3000억 초과 초대기업으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성공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오전 10시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약 6시간 동안 마라톤협상을 벌여 핵심 쟁점들을 일괄 타결했다. 국회는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2일)을 사흘 넘긴 5일 본회의를 열어 합의 내용이 반영된 새해 예산안을 표결 처리한다.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했던 내년 공무원 증원 문제는 9475명 증원으로 정리됐다. 문재인정부는 내년부터 5년간 공무원 총 17만4000명을 증원할 예정이며, 첫 단계로 내년에 중앙공무원 1만2221명을 신규 채용하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은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울 수 있다며 각각 7000명, 9000명만 증원하자고 맞섰다. 민주당은 공무원 1만500명 증원이라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최종안은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여야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내년 영세 자영업자에게 2조9707억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도 합의했다. 다만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키로 했다. 현금 직접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2018년 7월까지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부대의견도 달았다.
법인세는 과표기준을 정부안인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서 3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으로 완화하고, 세율은 정부안대로 22%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법인세율이 다시 오른 것은 1988년(30→34%) 이후 29년 만이다. 소득세는 과표 3억∼5억원 38%→40%, 5억원 초과 40%→42%로 인상키로 한 정부안이 유지됐다.
한국당은 합의문 발표 이후에도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에 대해 유보 의견을 냈고, 바른정당도 3당이 합의한 예산안에 대해 반대 당론을 채택했다. 그러나 합의문 발표를 주도한 민주당·국민의당 의석수를 합치면 의결정족수인 전체 국회의원 과반을 충족해 예산안은 합의안대로 처리될 전망이다.
글=노용택 기자 nyt@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
내년 공무원 9475명 늘린다… 내년 예산안 합의
입력 2017-12-04 19:17 수정 2017-12-04 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