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로이킴 ‘봄봄봄’ 표절 아니다” 최종 판결

입력 2017-12-04 19:23
사진=뉴시스

가수 로이킴(본명 김상우·24·사진)의 노래 ‘봄봄봄’은 표절곡이 아니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작곡가 김모씨가 로이킴과 소속사 CJ E&M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8월 로이킴이 부른 ‘봄봄봄’이 자신의 곡 ‘주님의 풍경되어’를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 등 소송을 제기했다. ‘봄봄봄’ 도입부와 클라이맥스의 멜로디가 유사하다며 로이킴 측이 자신의 악보를 입수해 곡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그러나 “가락, 화성, 리듬에 있어 일부 유사성이 존재하나 상당 부분이 상이하다”며 “두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상고 대상이 아닌 사건을 본안 심리 없이 기각)으로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