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업그레이드 위해 공공빅데이터 센터·입법 필수

입력 2017-12-05 21:29 수정 2017-12-05 23:22
지난 6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불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지능정보사회로의 진입을 의미하는 4차 산업혁명은 행정 분야에도 영향을 미쳐 새로운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규정하는 공공 행정 키워드는 ‘데이터 기반 행정(또는 증거 기반 행정·Evidence-based policy-making)’이다. 객관적 증거가 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과학적 행정을 추구한다는 취지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불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지능정보사회로의 진입을 의미하는 4차 산업혁명은 행정 분야에도 영향을 미쳐 새로운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규정하는 공공 행정 키워드는 ‘데이터 기반 행정(또는 증거 기반 행정·Evidence-based policy-making)’이다. 객관적 증거가 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과학적 행정을 추구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국내 데이터 기반 행정은 관련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타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없고 요청 역시 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한정된 범위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거나(전자정부법), 통계작성 목적으로 한정해 타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통계법). 기관을 넘나드는 데이터 활용은 법적 근거도 없는데다 개인정보보호 이슈와 맞물려 있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부족한 데이터 공백은 행정 주체의 주관적인 경험이나 직관으로 메우고 있다. 필연적으로 정밀도가 떨어지는 셈이다.

빅데이터 활성화의 법적 근거 ‘데이터법’

정부는 행정안전부 주도로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법령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데이터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해결할 수 있는 사회 문제가 많고, 이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데이터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법 근거), 지방공사·공단(지방공기업법 근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에 빅데이터 수집·가공·분석을 적용해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 평가하는 데 활용하자는 취지다.

법안에는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플랫폼을 구축·운영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행안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기관들이 연계해 공동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게 된다. 법안 제7조에는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안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 3년마다 종합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법안은 계획에 실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도 포함되도록 명시했다. 데이터 기반 행정이 실제 정책으로 실현 가능성이 크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원석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교수는 지난 6월 열린 법률안 공청회에서 “데이터법 제정은 공공 데이터를 행정 업무에 활용하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과정”이라고 밝혔다.

‘공공 빅데이터 센터’로 체계적 관리 가능

데이터법이 통과되면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공공빅데이터 센터’ 구축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법 제 16조에는 행안부가 각 기관의 데이터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빅데이터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센터는 다수 기관이 관련된 현안·정책을 해결하거나 위원회 국가 과제로 지정된 사안의 경우 데이터 기반 정책 분석 및 의사결정 체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 마디로 범정부 통합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인 셈이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체계화할 수 있고 민간과의 협력도 추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행정을 지원한다.

법률안은 센터를 구축해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가 가능해진 만큼 적용 분야도 다양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법률안에는 ‘국민 의견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안전사고·질병 등 사전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해야 하는 분야’ 등 데이터기반행정의 주요 추진 분야가 언급됐다. 이밖에도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도 포함돼 사실상 생활 전반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행정이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데이터 기반 행정이 법제화되면 사회 갈등이나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미리 인지해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재난이나 질병 등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게 요구되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실시간 대응할 수도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입지 선정이나 신규 사업 추진과 같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빅데이터 기반 행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분야에서 우리 삶을 바꿔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