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출입문에 손가락 끼여 골절… 법원 “승객 60%·공사 40% 책임”

입력 2017-12-03 18:43 수정 2017-12-03 21:45
만원 지하철 출입문에 손가락이 끼여 부상당했을 경우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승객에게도 6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혜진 판사는 A씨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공사의 책임은 40%로 제한했다.

A씨는 2014년 9월 지하철 4호선에 타 출입문 방향으로 섰다. 이후 승객들이 늘어나면서 출입문 앞으로 밀렸다가 오른손이 출입문에 끼여 검지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법원은 우선 공사 측에 책임을 물었다. 김 판사는 “전동차 기관사와 승강장에 있는 직원들은 승객들이 한꺼번에 몰렸을 때 승하차에 주의해 출입문을 여닫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승차를 제한하는 등 승객 안전을 도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A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김 판사는 “다만 지하철은 통상적으로 승객이 승하차를 마치면 출입문을 닫고, 당시 기관사도 출입문을 닫는다는 방송을 두 차례나 했다”며 “60대 성인인 원고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책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