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채용 대가 1억5000만원 상당 챙긴 양천고 前이사장에 1년3개월刑 선고

입력 2017-12-03 19:03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업무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양천고(상록학원) 전 이사장 정모(85·여)씨에게 징역 1년3개월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4년 건설사 사장 김모(45)씨의 아들을 체육 교사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김씨에게서 약 1억5000만원 상당의 대가를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정씨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넸을 뿐만 아니라 정씨 소유의 건물을 지어주면서 1억2700만여원의 공사 대금을 포기한 혐의가 적용됐다. 정씨는 2010년 금품을 횡령했다가 이사장 직에서 물러났지만 이후로도 실질적으로 학교를 운영해 왔다.

김씨의 아들은 2015학년도 교사 채용 당시 면접에서 최고점을 받아 정교사로 채용됐다. 정씨는 당초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려던 계획을 바꿔 교장 임모(58)씨에게 김씨의 아들을 정교사로 뽑으라고 지시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이사장 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학교 일에 관여하며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이나 신뢰 없이 다른 지원자의 기회를 제한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공사 대금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재연 기자 jay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