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는 조만간 개혁소위를 구성해 국정원법 개정안 논의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정보위 관계자는 3일 “개혁소위는 여야 각 3명으로 구성될 것 같다”며 “계류 중인 법안들을 비롯해 국정원이 정보위에 제시한 안까지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달 29일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국내 보안정보를 직무 범위에서 삭제하며,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정보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대공수사권 이양 등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 법안 처리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등 외부기관의 국정원 통제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20대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 취지로 발의된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 자체 개혁안을 제외하고도 모두 7건이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이 각각 지난 6월과 7월에 대표 발의한 전면 개정안은 국정원 이름 변경, 직무범위 제한, 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국정원 비밀활동비를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하는 관행 등을 금지하는 국정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국정원법 개정 속도 낸다
입력 2017-12-03 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