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단화 신고 20년 경찰 근무 ‘무지외반증’은 공무상 질병 맞다”

입력 2017-12-03 18:46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경찰공무원 윤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윤씨는 1993년 순경으로 임용된 뒤 20여년간 순찰과 각종 신고 사건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하는 외근 경찰로 근무했다. 2011년 4월 현장에 출동했다가 양 무릎의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수술을 받고 두 달 뒤 복직했지만 발바닥 염증 등 추가로 병이 생겨 지난해 10월까지 요양했다. 같은 해 1월 윤씨는 엄지발가락이 새끼발가락 방향으로 휘어 통증이 생기는 무지외반증 진단을 받았다. 공단에 추가 요양을 신청했지만 “업무와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당하자 “불편한 경찰 단화 때문에 병이 악화됐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윤씨 손을 들어줬다. 심 판사는 “경찰 단화 자체만으로 발병하지는 않았더라도 병을 악화시킨 점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무지외반증의 가장 큰 원인이 부적절한 신발 착용에 있다는 의사 소견서도 근거로 들었다.

심 판사는 “기존의 사고로 걷기가 불편했던 상황에서 발에 맞지 않는 단화를 신고 장시간 걷는 등의 공무는 발에 무리를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글=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삽화=전진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