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양회 과징금 이의제기 변호사 징계 의뢰키로

입력 2017-12-03 19:35 수정 2017-12-03 21:42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멘트업체 성신양회 과징금 부과 이의제기 건을 대리하면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A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 검토·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의뢰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국민일보 11월 17일자 21면 보도).

A변호사는 공정위가 2016년 3월 성신양회에 부과한 과징금 436억5600만원이 부당하다며 신청한 이의제기 건을 맡은 인물이다. 의결일 기준으로 최근 3년치 재무제표에서 가중평균 당기순이익이 적자라며 과징금을 줄여줄 것을 주장했다. 공정위는 제출 자료를 토대로 성신양회의 과징금을 당초 부과액의 절반인 218억2800만원으로 감액했다. 적자 상황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 부담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문제는 제출한 자료가 허위였다는 점이다. A변호사가 제출한 재무제표는 공정위에서 부과한 과징금을 다 냈을 경우를 상정한 자료였다. 뒤늦게 이를 확인한 공정위는 지난 4월 감액했던 과징금을 재부과했다. 이와 함께 변호사법상 진실 은폐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A변호사가 의도적으로 자료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원장 최종 결재 후 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 의뢰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