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역할로 본 ‘출산 2제’] 日, 강제 불임 여성 국가 소송

입력 2017-12-03 18:51

과거 일본 정부로부터 지적장애 유전자를 가졌다는 이유로 불임수술을 당한 피해자가 최초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마이니치신문은 3일 미야기현의 60대 여성이 10대 시절 ‘우생보호법(優生保護法)’을 근거로 강제 불임수술을 당했다며 다음 달 정부를 제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여성은 1972년 지적장애를 이유로 본인 동의 없이 불임수술을 당했다. 이후 악성 종양 등 후유증으로 난소를 적출해야 했다. 불임을 이유로 혼사도 끊어졌다. 여성이 요구할 보상금 액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다른 피해자와 함께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시 우생보호법은 의사의 판단하에 지방정부가 심사를 거쳐 불임수술을 강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일본변호사연합회에 따르면 이 법을 근거로 실시된 낙태수술이 약 5만9000건, 불임수술이 2만5000건이다. 이 가운데 1만6500명은 본인 동의 없이 불임수술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피해 실태 조사와 보상을 하도록 일본 정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우생보호법은 독일 나치 정권의 ‘단종법(斷種法)’을 본떠 38년에 제정됐다. 20세기 초 유행하던 우생학에 따라 열등한 유전자를 가진 이가 자손을 남겨선 안 된다는 발상에서 나왔다. 비슷한 법이 스웨덴 스위스 미국 등 세계 각지에서 시행됐으며 특히 나치 정권은 단종법을 근거로 40만명에게 강제 불임수술을 실시했다. 우생보호법은 96년 우생학적 내용을 삭제하고 임산부 생명을 보호하는 경우에 한해 불임수술과 낙태를 허용하는 ‘모체보호법’으로 개정됐다.조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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