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성폭행 70대에 징역 7년 ‘중형’

입력 2017-12-03 19:02
며느리를 상습 성폭행한 70대 시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임신하자 낙태까지 하도록 시켰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노태선)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7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며느리를 상대로, 그것도 아들이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성폭력 범행을 시작했다.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린 인면수심의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임신하자 낙태까지 시켰을 뿐 아니라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폭행·협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15년 함께 살던 아들이 숨진 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며느리를 성폭행하려고 시도했다. 이씨는 집안에 며느리와 둘만 있는 날을 주로 이용해 1년9개월 동안 총 19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을 일삼았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