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 전면 금연 첫날, “불편하지만 담배 덜 피워 좋죠”

입력 2017-12-04 05:05
금연법 시행을 알리는 안내문이 3일 한 당구장에 붙어 있다. 국민건강진흥법 시행으로 이날부터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 흡연이 금지됐다. 최현규 기자

바뀐 법령 이해하는 분위기
담배 피우는 손님 자취 감춰
“PC방처럼 금방 적응할 것”

스크린골프장도 흡연부스 설치
내년 3월부터 과태료 10만원


‘당구장·스크린 골프장 등 체육시설 전면 금연’이 시행된 첫날인 3일 서울 여의도의 한 당구장. 20여명의 고객들이 4구·3구 당구 등을 즐기고 있었다. 중국집에서 탕수육을 배달시키고, 내기 당구를 치는 등 여느 때와 다름없었다. 하지만 당구대를 잡고 담배를 태우던 흡연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기자가 ‘담배를 태워도 되느냐’고 질문하니 주인은 담담한 말투로 “당구 치면서 흡연을 할 수는 없게 돼 있다”며 “내부에 마련된 흡연부스를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이 당구장은 법 시행에 대비해 미리 흡연부스를 설치했다. 이 부스는 성인 남성 4명이 들어가면 꽉 찰 정도의 크기였다. 내부에는 재떨이가 2개 놓여 있었다. 당구장 주인은 “고객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지만 법이 시행됐으니 어쩔 수 없지 않으냐”며 “금방 익숙해질 것”이라고 했다.

손님들도 바뀐 법령을 이해하는 분위기였다. 친구와 당구를 치러 이곳을 방문했다는 양모(59)씨는 “담배를 덜 피우게 돼 좋다”며 “법이 시행되면 지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만은 없다”고 했다. 윤모(34)씨도 “흡연권 등을 가지고 불만을 갖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며 “예전에 PC방 금연정책 시행 때도 그랬듯이 사람들이 금방 적응할 것 같다”고 했다.

여의도에 있는 다른 당구장을 찾았지만 상황은 비슷했다. 이곳은 흡연부스 설치가 한창이었다. 당구장 사장은 “손님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어 흡연부스를 설치하고 있다”고 했다.

스크린골프장들도 손님들에게 바뀐 법령을 홍보하고 금연을 권장했다. 여의도의 한 스크린 골프장 관계자는 “전날인 2일부터 이미 금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동안 흡연부스 설치를 준비 중인 곳도 있었다. 다른 스크린 골프장 관계자는 “금연 공간임을 홍보하고 있기는 하지만 스크린골프는 개인공간이라 이용 중인 방에 갑자기 들어가 담배 피우지 말라고 제지하는 것까진 아직 힘들다”며 “400만원 정도를 들여 방과 복도 등에 흡연공간을 마련한 뒤 더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계도기간은 내년 3월 2일까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돼 당구장, 스크린골프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고 3일 밝혔다. 당구장 2만1980곳, 골프연습장 9222곳이 현재 등록돼 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글=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사진=최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