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 주한미군 기지(캠프 험프리스) 이전공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모(57) SK건설 전무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은주 당직 판사는 3일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전날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K건설은 2008년 12월 미 육군 공병단 극동지구사령부가 발주한 232만㎡ 규모의 평택기지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 구축 공사를 4600억원에 단독 수주했다. 60억원대 미군기지이전사업합동추진단 사무소 건설 계약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SK건설은 이를 위해 극동지구사령부 발주 담당자인 N씨(58·미국 국적)와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출신 예비역 공군 중령 이모(50·구속)씨에게 뇌물 300만 달러(약 33억원)를 건넸다. SK건설은 이씨가 운영하는 하도급 업체를 통해 자금을 세탁해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만들었으며, 이 전무가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평택기지 이전 공사수주 33억 뇌물 관련 “도주 등 우려” SK건설 전무 구속
입력 2017-12-03 19:03 수정 2017-12-03 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