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고용 시한 하루 앞둔 파리바게뜨 “막판 갈등 고조”

입력 2017-12-04 05:05
주말도 접수… 더 늘어날듯
노조 “기망·강압으로 작성
설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사측은 “70%가 반대” 밝혀
동의 땐 과태료 줄어들지만
정부, 실제로 부과할지 불투명


고용노동부가 정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직접고용 포기각서’를 둘러싼 본사와 노조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노조에 속한 제빵기사 200여명은 강요에 못 이겨 각서를 썼다며 철회 의사를 밝혔다.

전국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는 직접고용 포기각서를 작성했다가 철회한 제빵기사가 3일까지 모두 20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노조와 시민단체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빵기사 166명의 각서 철회서를 전달했다. 노조는 각서 철회서가 주말에도 계속 접수되고 있으며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임영국 화섬노조 사무처장은 “3자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 설립과 관련한 설명회에서 협력업체 직원들이 제빵기사들에게 ‘직접고용이 되면 공장이나 물류 쪽으로 재배치된다’ ‘근속연수 보장이 안 된다’ 등 허위 발언을 했다”며 “기망과 강압으로 작성된 동의서인 만큼 제빵기사를 상대로 직접고용 의사를 묻는 설문조사를 전부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1일 해피파트너즈 출범을 알리면서 “제빵기사 5309명 중 약 70%인 3700여명이 가맹본부 직접고용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들 중 현재 협력회사에 남겠다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상생기업 소속 전환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파리바게뜨는 해피파트너즈에 소속된 제빵기사에게 급여 13.1% 인상, 월 최대 8일 휴무일 보장, 각종 복리후생 강화 등을 제시했다.

직접고용 포기각서가 쟁점으로 떠오른 이유는 과태료와 관련이 있다. 고용부는 5일 시한까지 직접고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파리바게뜨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단 직접고용 포기 의사를 밝힌 제빵기사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힌 바 있다. 파리바게뜨 말대로 제빵기사 3700여명이 직접고용 포기각서를 쓴 것으로 확인되면 과태료는 530억원(1인당 1000만원)에서 160억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직접고용 포기각서 논란이 불거지면서 고용부가 5일 이후 곧바로 과태료 부과에 나설지 예상하기 어렵게 됐다. 제빵기사의 직접고용 포기각서가 강요나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 추가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포기각서 철회서 제출이 제빵기사 대부분의 의사에 반할 정도로 많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많은 제빵기사가 상생기업으로 소속 전환 의사를 밝힌 만큼 하루빨리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