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A씨는 발광다이오드(LED)전광판 판매업자로부터 LED전광판을 설치해 여러 상품을 광고해주면 LED전광판과 CCTV를 사실상 공짜로 달아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할부금 19만5000원 중 18만원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LED전광판 2대와 CCTV 4대를 설치했다. 그러나 판매업자는 할부금을 3개월만 지원해준 뒤 연락이 두절됐다. 캐피털사는 판매업자와의 계약은 자사와 상관없다며 남은 할부금액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자영업자에게 LED광고판이나 CCTV를 저렴한 가격에 달아주겠다며 할부거래를 하게 한 뒤 잠적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사기범들은 자영업자(판매업자)의 경우 일반 소비자와 달리 할부거래법상 철약철회권(계약을 체결한 이후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한)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다. 금감원은 ‘이벤트 당첨’ ‘우수회원(VIP) 혜택’ 등을 제시하며 할부로 물품을 구입하도록 유인하는 수법은 사기성 판매술책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LED광고판 설치땐 CCTV가 공짜” 이런 유혹 조심을!
입력 2017-12-03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