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유해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해 강화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외래 붉은 불개미 유입 등을 막기 위해 목재가구 등 기존 비검역 대상이던 물품도 필요 시 검역할 수 있도록 했다. 수입금지대상 식물을 국제박람회 등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지정 관리장소 외 지역으로의 유출을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경제 브리핑] 병충해 차단 위해 개정 방역법 시행
입력 2017-12-03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