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는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출입 가능한 보호자 수를 제한하고, 출입이 불가능한 경우를 명시한 개정 응급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실 출입이 가능한 보호자는 환자당 1명이 원칙이지만 소아·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 등 병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2명까지 가능하다. 보호자라 하더라도 발열·기침 증상이 있거나 의료진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응급실 출입이 불가능하다. 의료기관은 출입이 허용된 보호자들에게 출입증을 배포하고 입·퇴실 관리,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해 1년간 보존해야 한다.
응급실 보호자 제한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이 유행할 당시 가족 등 단체 단위의 보호자가 환자를 방문하는 문화가 감염병을 확산시킨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 메르스 환자의 절반은 병원 응급실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고됐다.
또 개정안은 응급실에서 오랜 시간 진료를 기다리거나 병상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응급실 장기 체류 환자의 비율도 연 5%로 제한했다. 정해진 비율을 초과할 경우 복지부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보조금 차감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외에도 응급실 내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환자의 눈에 잘 띄는 장소가 아닌 경우에도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이는 내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
글=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응급실 보호자, 환자당 1명… 12월 2일부터 장기 체류 환자 비율도 年5%로 제한
입력 2017-12-01 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