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22명에게 각각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벌금을 선고했다.
안 사무처장 등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라는 단체를 결성해 불법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무소속 후보자 35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벌여 ‘최악의 후보 10인’을 선정한 뒤 현수막과 확성 장치 등을 사용해 이를 공개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집회 장소가 지하철역 등이었고, 참가자들은 확성 장치나 피켓으로 행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선거법 위반’ 참여연대 안진걸 등 22명 벌금형
입력 2017-12-01 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