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용 박사모 회장 징역 2년 선고

입력 2017-12-01 19:1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정광용(59·사진) 회장과 손상대(57) 뉴스타운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 회장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인 지난 3월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며 폭력 시위를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회장은 “저기 경찰차를 넘어가서 헌법재판소를 불태우기라도 합시다” 등의 과격 발언을 했다. 이들은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 16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 버스를 파손한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정 회장 등은 주최자로서 질서 유지에 애쓰지 않고 오히려 과격한 발언으로 폭력을 유발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참가자들과 경찰의 물리적 충돌을 예상하고서도 이를 외면한 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찰이 체포하러 온다는 말을 듣고 집회 장소를 벗어나기도 했다”고도 꼬집었다.

이어 “흥분한 참가자들로 인해 폭력적이 되자 현장을 관리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경찰 버스 파손 민사소송에서 1억원을 낸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