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30일 미래에셋대우에 기관주의, KB증권에 기관경고 징계를 결정했다. 기관경고는 중징계에 속해 KB증권의 초대형 투자은행(IB) 발행어음 업무 인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발행어음 업무는 초대형 IB의 핵심 업무로 꼽힌다.
KB증권은 합병 전 현대증권 시절 계열사 유상증자에 200억원을 출자한 것 등과 관련해 대주주 신용공여금지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됐다. 금감원은 KB증권 윤경은 사장에게 주의적 경고도 내렸다. 미래에셋대우는 유로에셋투자자문 옵션상품을 불완전 판매해 제재를 받는다.
제재심의위 결정은 금융위원회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제재 수위 등을 고려해 발행어음 업무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미래에셋대우는 경징계인 기관주의를 받아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KB증권은 중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인가를 못 받게 되는 건 아니지만 향후 심사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삼성증권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발행어음 업무 인가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한국투자증권이 유일하게 발행어음 업무에 먼저 뛰어들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KB증권에 ‘기관경고’… 발행어음 업무 인가 걸림돌
입력 2017-11-30 22:17 수정 2017-11-30 2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