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지원 방식 등 논의
주요 쟁점 오늘 타결 시도
남북협력기금은 837억 삭감
의원세비 6년 만에 2.6% 인상
국민의당 협조 이끌어내기
與, 호남 SOC 예산 증액 거론
정세균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시점을 1일에서 2일로 하루 늦췄다. 정 의장은 30일 각 당 원내대표를 긴급 소집해 이같이 결정하고 “2일 낮 12시까지 예산안 처리를 합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12월 2일)까지 자동부의 시점을 미룬 대신 여야가 예산안에 반드시 합의하라는 뜻이다. 예산부수법안은 여야 합의가 이뤄진 법안부터 1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국회는 2일에도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 처리를 시도한다.
여야는 예산안 심사 기한인 이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각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오전부터 오후 9시45분쯤까지 ‘2+2+2 회동’을 거듭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충분히 논쟁했다. 내일 관련 자료를 보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아직까지 이견이 접근된 게 없다. 법정기한 내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지원 방식의 경우 야당이 주장한 간접지원 방식을 포함한 여러 대안이 폭넓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은 근로장려세제(EITC·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빈곤층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언급했고 여당이 이를 일부 수용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반면 공무원 증원이나 아동수당 인상의 경우 여당이 원안 통과 방침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지도부가 논의한 쟁점은 모두 9가지다.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강보험 재정, 남북협력기금, 누리과정 예산 등 7가지 사업 예산 감액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인상 2가지 예산부수법안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남북협력기금 예산안 삭감 범위만 합의됐다. 여야는 정부안보다 837억원 감액한 9624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다.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와 원내교섭단체 3당 간사 간 협상에서는 현재까지 1조8000억원 규모 감액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예산안 처리의 키는 또다시 국민의당이 쥐게 됐다. 121석의 민주당으로서는 40석인 국민의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의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호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이 정부 예산안에 대승적으로 협조하면 합의 결과에 따라 증액 심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야당이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전날 호남선 KTX 2단계 사업이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방안에 합의하고,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키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인상하는 방안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궐련형 전자담배 1갑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각각 369원, 163원 인상된다. 인상 여부가 결정된 개별소비세 인상분(403원)에 건강증진부담금까지 인상되면 1갑당 세금은 1200원 이상 오를 전망이다. 또 운영위원회는 6년 만에 국회의원 세비를 공무원 보수 인상률(2.6%)만큼 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월평균 세비 중 일반수당이 646만원에서 663만원으로 오른다.
김판 신재희 기자 pan@kmib.co.kr, 사진=최종학 기자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하루 늦춰… 협상 시한 벌었다
입력 2017-12-01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