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납품업체 3명 구속영장

입력 2017-11-30 19:35 수정 2017-11-30 21:42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근)는 30일 한국맥도날드 납품업체 M사의 경영이사 S씨(57)와 공장장 H씨(41), 품질관리과장 J씨(38)에 대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됐을 수 있는 햄버거용 패티(분쇄가공육)를 정확한 검사를 통한 안전성 확인 없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햄버거의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유발 가능성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0월 18일 이 업체를 비롯해 한국맥도날드 서울사무소, 납품업체, 유통업체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7월 A양(4) 가족이 맥도날드에서 불고기버거를 먹고 HUS에 걸렸다며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A양은 지난해 9월 25일 경기도 평택의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뒤 HUS에 걸려 신장 기능을 상실했다. 현재 어린이 5명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HUS 또는 장염에 걸렸다며 고소한 상황이다.

한국맥도날드는 “HUS로 고통을 겪고 있는 고객과 가족을 성심껏 지원하겠다”면서도 “집단 장염 사태가 발생한 해당 지역 매장 조사에서 불고기버거 완제품과 원재료, 해당 매장의 식품안전 상태가 모두 관련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