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규정 개정이 재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인 이른바 ‘3·5·10’ 규정 개정안을 오는 11일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는 개정안 재상정 계획을 밝히면서 지난 27일 부결된 시행령 개정안과 전원위원회 논의 내용을 공개했다. 권익위가 상정했던 개정안은 현행 3·5·10 조항을 3·5·5로 개정하고 선물비 가액은 농·축·수산품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당시 전원위에서 위원들은 식사비 상한액을 3만원으로 유지하고 경조사비 상한액을 5만원으로 낮추는 데 동의했다. 경조사비는 현금 5만원과 5만원 상당의 화환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다. 공립교원의 외부 강의료 상한액도 시간당 30만원에서 사립교원 수준인 100만원으로 조정하고 신고 절차 간소화와 법 준수서약서 제출의무 완화도 추진키로 했다.
다만 선물비 상한액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농·축·수산품 선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과 대상 농·수산물에 원·재료를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출석위원 과반이 반대, 개정안은 부결됐다. 반대 위원들은 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관련 자료가 더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익위는 27일 부결됐던 개정안을 그대로 재상정할지, 수정안을 만들지 검토 중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앞서 29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권익위가 이해할 만한 수정안을 내서 재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기왕 농어민의 기대가 많기에 설을 넘기는 것은 의미가 반감된다”고 말했다.
이종선 기자
권익위, 김영란법 ‘3·5·10’ 규정 개정안 11일 재상정
입력 2017-12-01 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