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에게 피의자의 뒤편에 앉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피의자 뒤에 앉으라”는 요구를 받은 A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위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변호사는 지난해 4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조사실에서 피의자 옆에 앉으려다 제지당했다. 이때 그는 “기소 이후 법정에서도 변호인은 피고인 옆에 앉는다. 피의자 뒤에 앉으라는 근거가 뭐냐”며 의자를 당겨 오른편 대각선 위치에 앉았다. A변호사는 이후 검찰에 후방착석 요구 행위의 시정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사건의 행위는 이미 종료돼 청구인의 권리 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유사한 기본권 침해의 반복을 막을 필요가 있다”며 심판 청구를 기각하지 않았다. 헌재는 “변호인이 피의자 옆에 앉는다고 해서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이나 수사기밀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관이 변호인을 피의자 뒤편에 앉도록 해 얻을 공익보다, 침해당한 변호권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이 크다는 것이 헌재의 결론이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檢 조사때 피의자 뒤 변호인 착석은 위헌
입력 2017-11-30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