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1년 회의비 예산이 10억원… 문체부,음악신탁단체에 업무개선명령

입력 2017-11-30 19:36
음악 창작자 2만4000여명의 저작권료를 관리하는 단체가 연간 수억원의 회의비를 책정하는 등 방만한 운영으로 정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 분야 4개 신탁관리단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연)에 대한 업무점검 결과 부당한 예산 집행과 인사 처리 등이 적발돼 업무개선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음저협은 사무처와 별개로 이사들이 참여하는 위원회 11개와 특별전담팀(TF) 6개를 운영하면서 이를 통해 대부분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회의비 예산으로 지난해 8억1600만원, 올해는 10억3900만원을 책정했다. 이사 3명은 회의비로만 연간 3000만∼5000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지난해 연간 88∼114회 회의에 참석하고 회당 25만원의 회의비를 받았다.

문체부 관계자는 “협회가 회의비를 책정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할 부분이지만 동일인이 1일 2회 이상 회의에 참석한 뒤 회의비를 수천만원씩 받는 것은 지나치게 방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음저협은 이밖에도 지난해 개선명령을 내린 전문경영인 제도 도입, 회장의 지명이사 제도 폐지, 임원보수 공개 등을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협회 직원들에 대한 빈번한 인사로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음악저작권 사용료와 함께 보상금도 관리하는 음산협과 음실연은 보상금 분배율을 개선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문체부는 사후 조치가 미흡할 경우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매년 1∼2회 신탁관리단체에 대해 정기 업무점검을 하고 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