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은 3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적극행정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중소기업 사업주 휴면 보험금 찾아주기 사업이 호평을 받았다.
공단은 사업주가 근로기간 1년 미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가입해야 하는 ‘출국만기보험’에 주목했다.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 예방과 퇴직금 일시 지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 퇴사 시 환급을 신청하면 납입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영세 사업주의 경우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를 자동 환급하는 서비스를 도입해 올 10월까지 약 105억원을 되돌려준 것이 행정 우수 사례로 꼽혔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한국산업인력공단 우수상 수상… 적극행정 우수 사례 경진대회
입력 2017-11-30 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