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석방

입력 2017-11-30 18:58 수정 2017-11-30 20:57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155일 만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30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행정관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청와대에서도 받으려 했던 대통령의 의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비난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다.

이 전 행정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른바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을 청와대에 들이고 박 전 대통령을 치료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해 최순실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 탄핵심판 위증과 국정농단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 모두 유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 중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한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선고 이후 법정을 나선 이 전 행정관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눈시울이 붉어진 채 “죄송하다.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