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심 오가는 나주 버스
“광주 정류장 늘려달라” 호소
광주 버스업계는 “매출 타격”
음성·진천, 택시영업 마찰
목포·신안은 낙지어장 갈등
행정구역 달라도 생활권 겹쳐
지자체간 합리적 조정 필요
행정구역을 맞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자간 이해충돌이 잇따르고 있다. 동일생활권으로 엮여 있지만 행정구역이 달라 생기는 문제로 행정력 낭비는 물론 주민 화합까지 해친다는 지적이다.
30일 광주시내버스 업계에 따르면 전남 나주지역 버스업체가 최근 광주 도심과 나주를 오가는 ‘999번’과 ‘999-1번’ 노선의 정류장을 대폭 늘려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인 빛가람도시 입주민과 이전을 마친 10여개 공공기관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농촌버스의 광주 도심구간 정류장을 현재 15곳에서 37곳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나주터미널에서 전남대 후문까지인 운행구간을 31.5㎞에서 31.7㎞로 200m 연장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광주 시내버스 업계와 노조원들은 “경영난이 가중되고 매출이 현격하게 줄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나주 등 인접 5개 시·군 농촌버스의 광주 운행비율이 대구 13.9%, 부산 10.6% 등 사정이 비슷한 다른 광역시에 비해 월등히 높은 22% 수준”이라며 “농촌버스 광주 진입을 늘려주면 감당하지 못할 추가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발끈했다. 현재 나주뿐 아니라 담양, 장성 등 인근 5개 시·군 농어촌버스 7개 업체에서 하루 1828회 광주도심 구간을 운행하고 있다.
동북쪽은 음성군, 남서쪽은 진천군으로 나뉜 충북의 진천·음성혁신도시는 택시 영업구역을 둘러싼 마찰을 빚고 있다. 시외버스터미널이 들어선 음성지역의 경우 공공기관, 상업지구, 아파트가 밀집해 택시수요가 많은 데 비해 진천지역은 택시 이용객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진천 택시업계는 터미널 주변 등에서 상시대기가 가능한 공동사업구역 지정을 원하고 있다. 반면 음성 택시업계는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되면 영업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혁신도시를 조금이라도 벗어나 진천 구역으로 가면 20%의 ‘시계 외 할증료’가 적용돼 택시 이용객들이 음성 택시를 꺼리게 된다는 것이다.
목포와 신안 어민들은 낙지어장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목포 어민들은 전남도가 올 들어 신안군 안좌면 일원 2631㏊ 해역을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하고 안좌 어촌계만 낙지를 잡도록 제한하자 지난 20일부터 연이어 반대집회를 갖고 있다.
이들은 “국비를 들여 조성한 바다목장에서 안좌어촌계만 조업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관리수면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해달라는 입장이다. 이에 맞선 신안어민들은 “어촌계가 면허를 가진 갯벌 마을어장 1만8000㏊에서 목포어민들이 싹쓸이 조업을 하는 게 현실”이라며 수산자원 남획 예방을 위한 단속을 촉구했다.
광주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중교통은 주민들의 발이고 낙지어장은 어민 생계의 현장인 만큼 권한을 가진 지자체들이 주민입장을 반영해 합리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청주·목포=장선욱 홍성헌 김영균 기자 swjang@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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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12-01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