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모범납세자에게 주택 관련 보증료 할인 및 보증한도 증대 혜택을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우대 대상자는 2016년 이후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다. 이들은 보증상품 이용 시 보증료 10% 할인과 보증한도가 최대 50억원까지 증액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 기간은 2018년 3월 3월 납세자의 날까지다.
[경제 브리핑] 모범납세자에 주택 보증료 등 할인
입력 2017-11-30 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