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주한미군 기지 내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의 672배가 검출됐다. 기지 외곽에서도 허용 기준치의 470배에 이르는 벤젠이 검출됐다. 벤젠은 단기간 흡입하면 두통 현기증 졸도 같은 증상을 일으킨다. 고농도의 벤젠을 흡입하면 죽을 수도 있다.
환경부와 외교부는 29일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가 주한미군 용산기지 내외 지하수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기지 내 특정 지역 지하수에선 기준치의 671.8배에 달하는 ℓ당 10.077㎎의 벤젠이 검출됐다. 생활용수의 벤젠 기준치는 0.015㎎이다. 이 밖의 5곳에서도 기준치의 109∼492배를 넘는 벤젠이 검출됐다.
기지 바깥 지하수에서도 벤젠이 검출됐다. 한 곳에선 기준치의 470배를 훌쩍 넘는 7.051㎎의 벤젠이 검출되기도 했다. 벤젠 외에도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크실렌 등 여러 유해화학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톨루엔의 경우 기준치의 최대 7배까지 검출됐다. 에틸벤젠은 6배, 자일렌은 13배가 넘었다.
환경부는 지난해 1월 18일에서 2월 23일까지, 8월 4일에서 25일까지 두 차례 용산기지 안팎 지하수 관정 20곳에서 시료를 채취해 총석유계탄화수소(THP)·벤젠·톨루엔·에틸벤젠·자일렌 등 5개 항목을 조사했다. 당초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녹색연합 등 시민·환경단체들의 소송으로 이번에 공개했다.
한·미 SOFA 합동위는 “주한 미군기지와 관련된 환경문제에 관해 양국 정부가 건설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용산기지 지하수 오염, 벤젠 기준치 최대 672배 초과
입력 2017-11-29 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