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만 먹여 9살 아들 굶겨죽인 부부 징역형

입력 2017-11-29 18:54 수정 2017-11-29 21:34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사망
체중 12㎏ 평균의 3분의 1

법원 “사회적 비난 가능성 커”


9살 아들에게 분유만 먹여 굶어죽게 만든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아동은 대변과 쓰레기가 가득한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됐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자녀를 영양실조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권모(52)씨와 홍모(49·여)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3년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부부는 아들에게 하루 3∼5회 분유만 먹였다. 다른 것은 잘 먹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허약하다’며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다. 의사가 ‘특수학교에서 발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진단했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아들은 지난 7월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사망했다. 사망 당시 몸무게는 12.3㎏로 9세 남아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홍씨는 만성우울증과 회피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었다. 남편 권씨도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호·양육 의무가 있는 피고인들이 아들에게 분유만 먹이다 숨지게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