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소송사기’ 허수영 前사장 무죄

입력 2017-11-29 18:5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롯데물산 기준 전 사장과 김모 전 재무이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허 전 사장 등이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허위 자료를 근거로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에 부과된 법인세를 환급 신청해 2008년 207억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았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허 전 사장 등이 이른바 소송 사기로 세금을 환급받았다는 게 검찰이 적용한 핵심 혐의였다.

재판부는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허 전 사장 등이 법인세를 부정하게 환급받았다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일부 직원은 법정에 나와 ‘검찰 조사에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제시된 자료에 맞춰 기억나지 않는 것까지 진술했다’고 밝히는 등 관련자들이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다만 허 전 사장은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대기업을 운영하면서 준수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