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가 부산에서 자원순환기본법상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서민들의 쓰레기종량제 봉투값과 기업들의 쓰레기 처리비용의 인상으로 이어지는 탓에 시민들의 관심도 높다.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환경국장들은 29일 부산시청 소회의실에서 환경정책협의회를 갖고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개선안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부담금의 80%이상을 지자체에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제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환경부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소각장과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 소각처리 폐기물은 t당 1만원, 매립처리 폐기물은 성상별로 t당 1만∼2만5000원을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부담금 징수액은 생활폐기물의 경우 환경부 30%, 시·도 70%로 각각 배분된다. 또 사업장폐기물은 환경부 90%, 한국환경공단 10%씩 배분돼 각 기관의 세입으로 편성된 후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사업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 제도에 따라 2016년 폐기물 처리량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출하면 부산시는 총 55억원의 재정적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6개 구·군은 10억원, 일반사업장은 17억원, 시는 28억원 등이 추가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폐기물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주민과 사업장배출자가 현재 종량제봉투 가격의 10% 이상 인상분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진다.
부산시 이근희 기후환경국장은 “지자체의 소각장과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 환경부가 일종의 반입수수료 성격인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가져간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부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므로 이번에 전국 시·도 환경국장 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폐기물부담금 80% 이상 지자체에 배분해야”
입력 2017-11-29 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