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中企가 납품하는 상품 PB 전환 못해

입력 2017-11-29 19:19
앞으로 대형마트는 중소업체가 납품하는 상품과 같거나 유사한 상품을 ‘자체상표(PB)’로 전환할 수 없다. 중간유통업자가 납품업체보다 많은 이익을 챙기는 구조도 바뀐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6개 유통분야 사업자단체 대표들은 29일 이런 내용의 ‘거래관행 개선 및 납품업체와 골목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자율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6개 사업자단체 대표들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지난 8월 공정위가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의 후속으로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 내내 ‘상생’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우리 경제에 가장 필요한 이념은 상생”이라며 “특히 유통산업에서 상생이 구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통에서 발생되는 성과가 편향적으로 분배되는 경우 단기적으로 유통업체의 이득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동반몰락의 부메랑이 될 것”이라며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상생은 유통산업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6개 사업자단체 대표들은 대형마트의 경우 이날부터 기존에 중소제조업체로부터 납품받고 있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PB 상품으로 전환하는 걸 전면 금지키로 했다. 중소제조업체가 고유 브랜드를 갖고 성장할 기반을 마련해주자는 취지다.

중간유통업자(벤더)가 납품업체에 비해 과도한 이익을 갖는 병폐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유통업체들은 자사 임직원이 납품업자에게 중간유통업자를 통해 납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내규에 넣기로 했다. 또 중간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중간유통업체 갑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TV홈쇼핑 업계가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유통업체들은 납품 물량에 상관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된 수량만큼만 매입하는 거래관행인 ‘판매분 매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납품업체와의 계약서에 수량을 적는 것을 의무화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을 조만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세종=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