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는 29일 협력업체 11곳에 소속된 제빵기사 5309명 중 60% 이상인 3000여명이 3자 합작법인을 통한 고용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명령을 따르는 대신 ‘해피파트너스’라는 3자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협력업체가 각각 지분을 투입하는 형태다. 3자 합작법인 고용에 동의하는 제빵기사가 더 늘면 정부와의 소송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용부는 다음 달 5일까지 제빵기사 직접고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과태료 530억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회사 협력업체 11곳은 전날 체불임금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즉시 항고했다. 한 협력사 관계자는 “고용부의 체불임금 지급 명령이 위법이라는 강한 확신이 있으므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파리바게뜨 제빵사 60%, 3자 합작사 고용 동의
입력 2017-11-29 19:02 수정 2017-11-29 2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