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000개 원사업자와 9만5000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법 위반실태를 조사한 결과, 1건이라도 위반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가 1589곳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 경영 간섭 등 28개 항목을 조사했다.
하도급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는 하도급업체 비중은 12.0%로 전년보다 0.2% 포인트 늘었다. 다만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업체 비율이 71.8%로 전년(54.1%)에 비해 높아졌다. 거래관행이 전반적으로 나아진 것이다. 원사업자로부터 부당한 특약설정을 강요받았다고 답한 하도급업체 비율은 2.2%로 지난해(7.3%)보다 줄었다.
하도급업체의 주요 애로사항인 ‘대금미지급’의 경우 대부분 항목에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은 소폭 증가(0.1% 포인트)했다.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원사업자 비율은 62.3%로 3년 연속 나아졌다.
세종=정현수 기자
하도급 갑질 1589곳 적발… 부당 특약 강요 등은 줄어
입력 2017-11-29 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