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인천터미널서 내년까지 연장 운영

입력 2017-11-29 19:02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이 인천종합터미널의 백화점 운영과 관련해 상생안에 합의했다. 신세계백화점이 내년 말까지 운영을 연장하는 대신 신관과 주차타워를 기존 계약보다 일찍 롯데에 넘겨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는 롯데가 인천종합터미널 백화점 전체를 운영하게 된다.

양사는 이른 시일 내 영업을 정상화하는 데 의견을 모아 이같이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세계백화점이 인천시와 1997년에 맺은 20년 장기 임대계약은 지난 19일 종료됐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신세계백화점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인천터미널 백화점 전체를 연장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대신 신세계는 2031년 3월까지 계약한 신관과 주차타워를 연장 운영 종료 시점에 롯데에 인도하기로 했다. 양사는 추후 합의에 따라 영업 손실과 임차권 등에 대한 평가를 제3의 회계법인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신세계는 인천시가 롯데 측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대법원 판결로 5년여간 이어진 다툼은 일단락됐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